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생활정보] 마스크 5부제, 공적마스크 구입방법 및 주의사항
    생활리뷰 2020. 3. 7. 05:35
    728x90

     

     

     

     

    마스크 대란 사태가 지속되면서 결국 정부에서 칼을 뽑아 들었다. 차량에서나 적용되던 5부제가 마스크에도 적용되었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면 상당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혼선이 생기고 여러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공평한 마스크 배분을 위해 시도인 만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럼 마스크 5부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마스크를 구입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겠다.

     

    마스크 5부제의 결론은

     

    "1주일에 1인 마스크 2매 구입 제한"이다.

     

     

    #1.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판매

     

    요일 토, 일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주중 미구입자

    (예시 : 1980년 생은 '금요일'에 구입 가능)

     

    주중에 못 구 한 사람은 주말에 구할 수 있으며, 그 주에 마스크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다음 주에 4개를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 구입 시 주의 사항

     

    중복 구매를 예방하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함으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야 구입이 가능하다.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은 혼선과 혼란이 생길 것 같다... 그러니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자!!!)

     

     

    #2. 5부제 시행시기

     

    * 약국 : 3/9(월) 시행

    * 농협, 우체국 : 통합시스템 구축 후 실시

     

    농협 우체국의 경우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실시한다고 한다. 하지만 시기가 시기인만큼 아마 3/9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본다.

     

    그리고 마스크 5부제가 시행이 되면 일반 편의점에서는 마스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마스크 생산량의 대부분을 공적 사용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이 마스크를 구입하여 판매하기는 더욱 어려워 질것같다.

     

     

     

    #3. 구입 방법

     

    * 성인 :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민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가지고 구입처 방분

    * 미성년자 

       - 본인이 직접 여권을 제시

       - 여권이 없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

       - 법정 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시

    * 장애인 :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 지참 시 구입 가능

    * 외국인 :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

     

    지금 많은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대리인 구입 부분이다. 현재의 기준으로만 보면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대리인이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실제적으로 노인층이나 미취학 아동, 미성년자의 경우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대리 구입에 대한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를 내린 상태라고 한다.(아마, 대리인 구입은 방법이 변경될 것 같다.)

     

     

    마치며...

     

    결국 마스크 대란으로 이런 갑갑한 제도까지 생기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공평하게 모두에게 구입할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 긍정적인 것 같으면서도 1주일은 7일인데 마스크는 두 개만 구입하라니.... 매일 외부로 출근하고 활동하는 직장인들은 재사용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현재는 마스크를 구경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5부제는 환영한다. 직장인의 경우 마스크 사러 갈 시간도 없고 인터넷을 구입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고 비싼 가격을 주고 마스크를 사기에는 돈도 아깝고 그렇게 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든다.

     

    결론적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제도이긴 한다. 우선 시행 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나름 정부에서 민감한 시기에 고민하고 시행하는 제도인만큼 그만큼 효과성이 나왔으면 좋겠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 안전처)

     

    728x90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